민원편람
100%
-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고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읍면사무소
- 등록일 2017-05-08
- 조회수 865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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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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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의무자
- 거주자 :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재외국민 : 재외국민 본인,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신고기간 :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유의사항 : 서식 중 '전세대주 성명' 은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전세대주의 확인(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민원인) → 입증서류 검토(읍면) → 처리(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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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고의무자
- 거주자 :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재외국민 : 재외국민 본인,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신고기간 :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유의사항 : 서식 중 '전세대주 성명' 은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전세대주의 확인(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