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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삼례읍

100%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

1. 신청대상 :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제외대상: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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