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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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2-10-18
- 연락처 063-290-3412
- 첨부파일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
1. 신청대상 :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제외대상: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