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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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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0-02-13
- 연락처 0632903406
- 첨부파일
지원대상 : 2018년도 매출액 3억원(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 1억 2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이하 소상공인(제외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재보증 제한업종)
신청기간 : ~2020. 5월(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또는 삼례읍사무소 방문신청,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팩스신청(290-2057)
신청서류
- 신청서(삼례읍사무소 비치, 첨부파일 참고)
-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등명 등)
- 2018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가트결제 포스기에서 출력 또는 포스기 관리업체에 전화해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붙임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2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