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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전라북도·완주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신청기간연장)
- 작성자 건설안전국
- 등록일 2022-01-14
- 연락처 063-
- 첨부파일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전라북도·완주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 식당?카페,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이?미용업, 종교시설 등
*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20. 5. 1. 이후 휴업중인 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기간) ‘20. 5. 1. ~ ’22. 1. 16.
- 단, 상점·마트(300㎡이상)은 운영제한된 지역*의 해당기간만 적용
* 이서면 혁신도시(갈산리, 4단계 ’21. 8. 27. ~ 9. 2.)
○ (신청기간) ‘22. 1. 17.(월) ~ 3. 18.(금) 9시 ~ 17시
- 그 외 시설은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접수
○ (도 재난지원금) 1개소 당 800천원
○ (군 재난지원금) 1개소 당 200천원
※ 계좌입금 원칙, 군 재난지원금 지급 시설은 도 재난지원금 지급시설과 동일
○ (지급횟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만 지급 (공동대표 경우 1인에 지급)
○ (지원제외)
- 코로나19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 위반자
? 위반기간 : ‘20. 5. 1. ~ 현재
? 시설 소관부서별 행정명령 위반업소 확인 후 지급
?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사업기간(~’22.3.18.) 종료 전 위반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지원금 지급받은 후 위반행위 포함)
- 사업자등록 대상 업종으로서 무등록 사업자
? 단, 종교시설에 한하여 고유번호증, 종교단체등록증,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중 1개 이상 충족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정부 및 지발), 공공시설
-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