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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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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2.2.19~3.13)
- 작성자 건설안전국
- 등록일 2022-02-18
- 연락처 63
- 첨부파일
-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급증 및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2. 2. 19.(토) ~ ’22. 3. 13.(일) / 약 3주간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명까지
-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