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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가금농가(육계.토종닭)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한도 제한 적용 안내
- 작성자 소양면
- 등록일 2021-01-05
- 연락처 0632903569
- 첨부파일
축산법의 적정사육 기준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에도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가금농가 대상가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제한 적용합니다.
- 적용시기 : 2021.3월부터 단계적 시행
- 대상축종 : 가금(육계. 토종닭)
기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