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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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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택시, 화물운수종사자 재난지원 안내>

 

○지원대상 : 차량등록지가 완주군이며, 주소지가 전북도내인 운수종사자(2020년 2월 23일)

 ※택배차량,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제외

○신청기간 : 2020.06.15. ~ 2020.09.30. 

 ※본인 신청 및 수령(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

 ※화물의 경우 사전접수기간 운영(2020.06.08. ~ 2020.06.12.)-접수후 수령은 6월15일 이후부터 가능

○지원금액 : 1인당 1회 500,000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지역제한 : 완주군 관내)

○신청 및 지급장소 : 완주군청 5층 도로교통과

 ※혼선 방지를 위해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차량 5부제 실시

   (ex : 월요일 차량번호 끝자리 1,6)

○ 구비서류 : 붙임파일 참고

문의번호 : 063-290-2803(택시), 063-290-2804(화물)

 

붙임  1. 화물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2. 코로나19 화물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3.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4. 코로나19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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