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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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국가재난지원금 2차) 신청기간 연장 (11월 6일까지)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0-11-03
- 연락처 63290341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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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국가재난지원금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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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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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일 : 9월 9일)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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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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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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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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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신청처 |
삼례읍사무소 주민복지팀 9번, 10번 창구 (T: 290-3411, 3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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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세대주(본인), 세대원(가구원) / 대리인(위임장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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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0. 10. 19.(월) ~ 11. 06(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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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근로소득자(상시,일용직) |
사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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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 위 서류 중에서 소득감소 증빙 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자) 지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 위 서류 중에서 소득감소 증빙 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자), 사업자등록증(휴,페업 증명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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