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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삼례읍

10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국가재난지원금2차)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일 : 9월 9일)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규모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신청

신청처

삼례읍사무소 주민복지팀 9번, 10번 창구 (T: 290-3411, 3414)

신청인

세대주(본인), 세대원(가구원) / 대리인(위임장 지참)

기간

2020. 10. 19.(월) ~ 11. 06(금)까지

제출

서류

근로소득자(상시,일용직)

사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금액 증명원

  •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 (신청자)

 

=> 위 서류 중에서

소득감소 증빙 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자) 지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 (신청자)

 

=> 위 서류 중에서

소득감소 증빙 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자),

사업자등록증(휴,페업 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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