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인감증명발급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일 2014-12-16
- 조회수 2639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600원
- 민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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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본인인 경우:본인임을 확인할수있는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위임인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인 및 위임인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경우):위임장 작성 및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
*본인이 아닌 경우(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매용으로 신청할 경우):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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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구두신청 및 위임신청->본인여부 및 위임장내용 확인->주민등록 전산대조확인->부동산 및 자동차 매매용일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입력->발급 및 교부
*다른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자(예:사망한 자의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자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어 처벌을 받게 됨) - 기타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