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 등록일 2014-08-19
- 조회수 1996
- 처리기간 14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를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야함(도로명주소 제16조)
-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2. 상세주소 신청도면(부여.변경의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의 경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신청가능
2.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설치 비용은 소유자부담
3.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고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결 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
기타
1.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신청가능
2.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설치 비용은 소유자부담
3.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고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