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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 등록일 2014-08-19
  • 조회수 1996
  • 처리기간 14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를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야함(도로명주소 제16조)
  •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2. 상세주소 신청도면(부여.변경의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의 경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신청가능

    2.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설치 비용은 소유자부담

    3.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고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결 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 기타 1.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신청가능

    2.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설치 비용은 소유자부담

    3.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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