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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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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8,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세대주가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3. ~ 2019. 5. 17.

2. 세 대 주 : *

2. 공고대상 : *(1998.11.24.)

3. 공고내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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