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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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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앤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수급자(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3. 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