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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주민등록 신고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일 2014-12-16
  • 조회수 1665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14조, 영 제21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출생신고에 의한 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로서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 처리하는 신고를 말함)

    ○ 관련서류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생신고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 처리절차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접수 -> 주민등록번호 부여 -> 주민등록표 정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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