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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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쓰레기 분리수거 강력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 작성자 주민복지팀
- 등록일 2023-09-26
- 연락처 063-290-3419
- 첨부파일


10월부터 전주권 광역소각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미흡할 경우 반입금지 등 강력한 제제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미사용한 쓰레기 및 광역소각장 반입불가 물품을 혼합하여 배출한 쓰레기는 수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반입금지품목 및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금지품목
-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 재활용 가능 품목 혼합(병, 캔,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비닐, 종이(박스)류 등)
- 음식물류 및 불연성 혼합
- 대형 및 건축폐기물 혼합
○ 배출방법(준수사항)
- 일반쓰레기 – 규격봉투(소각용/매립용)에 담아 배출
- 재활용쓰레기 – 이물질제거, 부피최소화 후 종류별로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수분최소화 후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 대형폐기물류 – 관리사무소(공동주택)/읍면(단독주택)별도신고
- 건축폐기물류 – 적법 폐기물수집운반 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