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 담당부서
- 접수처 종합민원과 민원접수창구
- 등록일 2017-05-08
- 조회수 2004
- 처리기간 30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자연환경 또는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과 결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5호)
- 관련법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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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5-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5-2. 운영자금 조달계획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기타 자세한 내용은[첨부]문서 참조
- 처리흐름도 체험휴양마을 신청서작성?방문접수?서류점검?현장점검?체험휴양마을지정
-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첨부]문서 참조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