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7
  • 맑음
  • 초미세먼지41㎍/㎥나쁨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19.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 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