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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산지’는‘19.04.01.부터‘22.09.30.까지‘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해당하므로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22.09.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올해(22년도분) 임업직불제 신청(6월 접수/10월 지급 예정)을 위해서는 ‘22.5월말까지 등록 필요)

(※ 임업경영체 등록문의 – 정읍 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과 ☎063-570-1960~1961)

붙임 1.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자료 1부.

       2.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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