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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1. 신청기간 : 2021.1.18(월)

2. 사업내용 : 축산용 환풍기 지원(부가세 환급품목)

3.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한우) 중 200두 미만 농가

   - 2020. 12. 30일 쇠고기이력제 기준 두수, 주민등록기준 완주군거주자

4. 지원한도 : 3백만원/호(군비 50%, 자담 50%)

기타 첨부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