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전입세대 열람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일 2014-12-16
- 조회수 2710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해당물건지 건당 300원
- 민원설명
-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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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경매물건이 나타나 있는 공고문 사본,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 전입세대열람대상 물건소재지가 일치하는 자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처리
- 기타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