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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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