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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신청기간 : 2020. 4. 10(금)까지

○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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