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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안내

? 사업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교부 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제출 서류 및 기타사항 : 붙임 참조

? 문의 : 장애인복지담당자 ☎ 063-29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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