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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관내 지하수 시설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된 미등록 지하수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빠짐없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운영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

2. 접수처 : 완주군청 환경과(6층)

3. 구비 서류

①허가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지하수 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토지대장), 원상복구이행 확약서

②신고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토지대장), 원상복구이행 확약서

4. 자진신고자 혜택 : 벌금 및 과태료 면제

 

붙임 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

       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3.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4.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