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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홍보
  • 작성자 봉동읍
  • 등록일 2021-11-03
  • 연락처 290329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홍보

? 신청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 지원내용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

(최장12개월) 양육비(월 20만원)를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자료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추가서류 필수제출

(등기우편, 방문)

 

? 상담방법 : 전화 1644-6621(1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