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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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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19-03-04
  • 연락처 063-290-3629

1.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부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2. 지원규모 : 70,000백만원

 

 구분

지원범위 

예산

배정액 

비고 

 태양광

 3.0kw이하/호(세대)

30kw이하/동(공동주택)

 36,589

 단독주택

 1,300

 공동주택

 3,127

 공공(임대) 협약

 태양열

 20.0m2이하/호(세대)

 5,455

 단독주택 등

 지열

 17.5kw이하/호(세대)

 7,229

 단독주택 등

 연료전지

 1.0kw이하/호(세대)

 15,000

 단독주택 등

 소형풍력

 3.0kw이하/호(세대)

 100

 단독주택 등

 계

 68,800

 

 

3.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588 - 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 종합지원센터(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팔복동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전화 : 063-212-7083 팩스 : 063-212-908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

   ☎ 1855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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