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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19-03-04
- 연락처 063-290-3629
1.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
신청 자격 |
단독주택 |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 기존 공동주택의 입부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2. 지원규모 : 70,000백만원
구분 | 지원범위 | 예산 배정액 | 비고 |
태양광 | 3.0kw이하/호(세대) 30kw이하/동(공동주택) | 36,589 | 단독주택 |
1,300 | 공동주택 | ||
3,127 | 공공(임대) 협약 | ||
태양열 | 20.0m2이하/호(세대) | 5,455 | 단독주택 등 |
지열 | 17.5kw이하/호(세대) | 7,229 | 단독주택 등 |
연료전지 | 1.0kw이하/호(세대) | 15,000 | 단독주택 등 |
소형풍력 | 3.0kw이하/호(세대) | 100 | 단독주택 등 |
계 | 68,800 |
|
3.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588 - 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 종합지원센터(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팔복동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전화 : 063-212-7083 팩스 : 063-212-908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
☎ 1855 -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