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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3. ~ 2019. 5. 17.

2. 공고대상 : ** (구이면 소용길 61-7)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