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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운영 기준 변경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1-01-04
- 연락처 063-290-3022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운영 기준 변경안내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변경) 2021년 1우러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