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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2024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자: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신규, 그간 미지원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사업대상자는 HACCP 인증을 전제로 지원, 미인증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회수조치 (축산물판매업 제외) 나. 지원요건: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업체 다. 대상사업: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지원, 노후 가공·포장기기 교체 등 라. 사업비: 금21,878,290원(도비12,217,400 군비4,886,970 자담4,773,920) 마. 기타사항: 붙임참조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