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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면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 하오니, 육계협회 완주지부 등 단체 및 가금농가에서는 이동중지, 농장 내외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 지역 : 발생 계열사(삼호유황오리) 및 전북특별자치도 다. 축종 : 오리 라. 기간 : 2025. 12. 24. 12:00 ∼ 12. 25. 12:00 (24시간) ※ 처벌적용시기 : 2025. 12. 24. 12시 부터 적용 마.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51224). 끝.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