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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 만6세미만의 영유아 (등록기준 66개월 미만)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완주군 거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기준중위소득 65%~8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 현재 완주군은 식품공급업체에서 자부담비를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대상구분별 제공식품

대상구분별 제공식품 : 영아부터 완전모유수유부까지 상세분류에 따른 제공식품
구 분 상세분류 제공식품
영 아(0~5개월) 혼합수유, 조제유 조제분유
영 아(6~12개월) 모유수유, 혼합수유, 조제유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유 아(1~5세)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임신부, 혼합수유부 임심부 및 출산 후 6개월까지의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출산 후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우유만
출 산 부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출산 후 6개월까지)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완전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 쥬스

대상자 참여 흐름도

  1. 신청접수
  2. 영양평가
  3. 대상자선정
  4. 식품패키지 및 영양교육내용 처방
    • 영양교육
    • 정기적영양평가
    • 식품지원
  5. 영양상태개선
  6. 졸업 및 사후관리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부의 경우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중 1개 이상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수에 따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본인부담금 안내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65% 80% 65% 80% 65% 80%
2인 - 104,866 - 38,455 - 105,889
3인 108,921 134,671 45,555 80,190 109,799 135,906
4인 132,127 163,987 76,000 118,770 133,429 165,995
5인 155,399 191,507 106,672 140,849 157,035 194,124
6인 175,966 217,374 127,510 170,355 177,354 220,815
7인 196,672 243,098 146,739 200,356 199,492 247,170
8인 217,374 271,291 170,355 233,543 220,815 277,236
9인 239,074 296,718 195,321 262,392 243,098 304,986
10인 260,723 324,452 221,469 291,356 265,854 33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