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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100%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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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안내
항목 내용
연 령 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 세대주
거 주 도시지역(‘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완주군)으로 이주
기 한 농촌지역 전입 후(2019.1.1.이후) 5년 이내
신 청 요 건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①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
②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 등

지원내용

  • 융자 조건 : 이율 연 1.5%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지원내용 안내
항목 대출한도 융자횟수 사용용도
농업 창업자금 3억원 4회
  • 농지, 축사부지 등의 구입
  • 하우스, 재배사, 축사 등의 신축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기계 구입 등
주택 마련자금 7,500만원 2회
  • 주택 구입, 신축 및 본인소유의 노후한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등

지원절차

  • 1

    자격조건 충족

  • 2

    지원신청

  • 3

    접 수(1차:1월말, 2차:6월말)

  • 4

    심 사(1차:2월이내, 2차:7월이내)

  • 5

    농협한도확인

  • 6

    대출실행

  • 7

    사업 추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사업(귀농)계획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신용조사서, 본인도장
  • 자격서류(다음중 1개) : 교육수료증,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추가 영농 증빙자료(판매·구매영수증), 졸업증명서, 후계농업인 확인서

※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선정시 퇴직 및 폐업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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