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서비스
100%
- 완주군행정서비스
- 문화관광 서비스
- 세무 서비스
- 민원 지적 서비스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 환경행정 서비스
- 농지 서비스
- 지역경제 서비스
- 도로행정 서비스
- 교통행정 서비스
- 도시 서비스
- 안전관리 서비스
- 인적자원지원 서비스
- 보건 서비스
- 농업기술 서비스
- 상하수도 서비스
- 산림행정 서비스
상하수도 서비스 헌장
완주군 상ㆍ하수도행정 담당 공무원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으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질검사를 하고 하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우리는 수돗물이 수원지로부터 가정까지 모든 생산 공정이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수시 점검ㆍ보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우리는 수돗물 생산과정을 완전 공개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돗물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공개 하겠습니다.
- 3우리는 수돗물에 관한 민원은 군민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 ㆍ공정 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4우리는 주변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보건위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 5우리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고, 소정의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비스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하수도 서비스 이행기준
상ㆍ하수도 서비스 종류
- 급수공사신청 및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수도를 신설하거나 증설 또는 계량기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상하 수도 사업소에 급수공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소요공사비를 납부 하시면 5일 이내 처리하겠습니다.
- 노후화 되어 출수상태가 불량한 수도관 및 계량기함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체하여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누수복구)처리 및 하수배출량 조사
- 수도계량기 파손, 누수 발생 등 각종 고장 발생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하시면 당일 수리하여 드립니다.
- 수용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는 8년이 경과된 것과 회전불량, 문자판독 불량 등 고장 발생시에는 즉시 무료로 교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적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물이나 냄새나는 물 현장수질검사
- 수돗물에 이물질 출수, 녹물발생, 과다한 소독 냄새 및 기포생성 등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신고하시면 당일 수질이동검사장비로 현장에서 측정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검침 및 사용료 부과
- 상하수도사업소 검침원이 매월 5일 전, 후 각 가정을 방문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검침하고, 아울러 지난달 검침분에 대한 사용료 고지서를 전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원 및 불편사항처리
- 수도 업종변경, 계량기 이상시험, 급수 중지 신청, 저수조 청소업 신청과 기타 불편사항도 신고하시면 즉시 성심 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상ㆍ하수도 서비스 센타 : ☎ 261-0526
- 상ㆍ하수도에 대한 궁금증, 불편사항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서비스 기준
-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
- 상수원 관리
-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정수처리를 하여도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취수를 중단하고 취수원의 변경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광역상수도를 급수함에 따라 정ㆍ배수지 청소를 반기별로 실시 하겠습니다.
- 수질검사 강화
- 수질검사항목 확대실시 법정규정에 의하면 원수는 23개항목, 정수는 56개 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 항목 외에도 수돗물 안정성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질검사 결과공표
- 1) 먹는 물 규정에 의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문, 군보, 고지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항목의 표시는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기재하겠습니다.
- 2) 수질기준 초과시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유해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급수를 중단, 정상적인 수원으로 대체하고 필요시 운반급수 등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생산시설현장 공개
- 완주공단, 대둔산의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등 상수도시설 현장을 공개 하여 군민이 언제든지 확인 ㆍ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원 관리
- 하수처리장 효율적인 운영관리
- 수질관리
- 우리군은 주변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도시환경 및 미관 개선 등 주민 보건위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류수 수질기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 행정정보센터 상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ℓ)화학적산소요구량
(COD ㎎/ℓ)부유물질량
(SS ㎎/ℓ)기타(㎎/ℓ) 기준치 20 이하 40 이하 20 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인 :8이하 하수처리 10 이내 30 이내 10 이하 총질소: 40이하 총인 :6이하 - 계획 오수량 산정
- 우리군은 생활 오수량(가정 오수량 및 영업 오수량) 및 지하 수량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질관리
- 대민서비스의 향상
- 신속한 민원처리
- 상수도관련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실명책임제를 실시하고 민원 발생시에 는 당일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서비스
- 급수장치 점검수리
- 급수장치의 이상유무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등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도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무료로 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급수장치 점검수리
- 수용가 부담의 경감
- 급수공사비의 분할제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을 3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 분할제 신청
- 1주택에 다가구 입주 시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관계로 누진율이 적용되어 사용료를 많이 납부하게 되므로 가구 분할을 신청 하시면 다음달 요금 부과 시부터 적용하여 사용량이 분할되어 요금이 줄어듭니다.
- 다가구 신청서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급수공사비의 분할제
- 수도에 대한 군민의식조사
- 상하수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에 대한 군민의 평가 등 매년 1회 이상 군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한 민원처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
- 공직자의 과실로 인하여 같은 민원으로 2회 이상 방문하게 되는 경우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방문시 :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 상하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부과 되었을 경우
- 현재의 사용량과 검침당시 사용량을 비교하여 요금과다 부과로 판정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량 및 요금을 즉시 재조정하여 드리겠습니다.
- 수용가의 계량기 시험결과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험수수료를 즉시 환불 하여 드리고 사용료 또한 감액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용료 이중납부
- 사용료를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즉시 환불 처리하여 드리거나 고지 일자를 감안하여 다음 요금 책정시 정산(감액)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용료부과 맟 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 고지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 검토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타사항
-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별첨 연락처로 민원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담당자나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접 면담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출, 신고또는 연락하실 곳
- 상하수도사업소장 ☎ (063) 290-3370
- 수도관리담당 ☎ (063) 290-3371
- 수도시설담당 ☎ (063) 290-3381
- 하수시설담당 ☎ (063) 290-3391
- 완주산업단지 소장 ☎ (063) 290-3340
- 용수담당 ☎ (063) 290-3351
- 폐수처리 ☎ (063) 290-3361
- 어느 곳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협조하여 주실사항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 완주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이나 대현건축물의 저수조(급수탱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 으로 청소하고 옥내 노후급수관을 교체하여 최종급수과정에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합시다. 특히 노란색 물탱크는 햇빛이 잘 투과되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이 우려되니 파란색 물탱크로 교체하시거나 도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원에서는 낚시, 오물투기, 오폐수방류, 가축방목과 수영 및 세차 등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각 가정에서는 스스로 환경보전의 기본적인 구성체임을 명심하고 일상생활에서 물 과다사용을 억제하여 주시고, 하수구에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 등을 버리지 맙시다.
- 우리 모두 1회용품 사용안하기와 재활용을 생활화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 수질오염 방지에 앞장섭시다.
- 수도계량기 자가 검침제에 솔선 참여하여 수도사용량을 매월 가정 에서 직접 점검하고 기록합시다.
- 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징수 할 수 없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맑은물 공급 담당공무원은 이 헌장을 선포하면서 군민 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이 굳게 약속합니다.
- 항상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 헌장에서 밝힌 바 결과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매년 맑은 물 공급 민원서비스 이행실태와 군민 만족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저희는 기본이 바로선 공직사회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겠으며 군민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는 군민을 위하여 일할 때만이 저희의 존재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