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14
  • 맑음
  • 초미세먼지11㎍/㎥좋음

열린민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00%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소관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대학교

민원 목록 다운로드

대상민원

  • FAX민원 : 호적등본 외 295종
  • 전화신청 : 토지대장 외 6종

처리시간

  • 증명민원 : 3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운영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6종), 인터넷(140여종)으로 신청(처리비용 납부)
  • 해당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
  •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 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여 진행상황을 확인

수수료

  • 발급수수료 (행정기관: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농협:해당농협소재 시군구의 수수료적용/ 대학:300원)
  • FAX료 : 무료
  • 전화안내 : ☎ (063)290-2945

인·허가 민원 팩스접수 이용안내

  • 운영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 대상민원 : 우편,팩스가능한 인.허가민원 :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변동신고 외57종
  • 처리기간 : 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 완주군 인·허가 민원접수안내 : ☎ (063)290-2942
  • 완주군 인·허가 민원접수 : 팩스 (063)290-2065, 241-8839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