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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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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후견인제

100%

인·허가 민원접수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 종료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책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후견인대상

  • 6급이상 공무원

민원후견인 명부 다운로드

지정방법

  • 민원인이 원하는 공무원 추천 또는 민원의 구분(성격)에 따라 기능별 후견인 직계순에 의거 지정

민원후견인직무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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