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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여권민원 안내

100%

여권은 해외에서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외교부 민원서식 안내 바로가기

신청인

  • 2008. 8. 25부터 시행된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신청제도 의무화에 따라 본인이 직접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예외(대리 신청 허용)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의전, 의학적 사유(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인 범위 : 친권자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접수처 : 완주군청 1층 열린민원과

  •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여권 대행기관이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절차

  • 1

    신청서 작성

  • 2

    접수

  • 3

    신원조사(경찰청)

  • 4

    결과회보

  • 5

    서류검사

  • 6

    제작

  • 7

    교부

처리기간

  • 4일(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 평일업무시간 : 09:00~18:00시까지,(월~금)
  • 점심시간 12:00~13:00시 (토,일,공휴일 업무안함)

여권발급수수료

  •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및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일반복수여권 10년 53,000원 (48면)
50,000원 (24면)
5년 (18세미만 8세이상) 45,000원 (48면)
42,000원 (24면)
5년 (8세미만) 33,000원 (48면)
30,000원 (24면)
5년 (병역미필자) 45,000원 (48면)
42,000원 (24면)
남은 유효기간 부여 (48면, 24면 선택) 25,000원 (48면, 24면)
일반단수여권 (1회용) - 1년 20,000원
기재사항변경(사증추가 1회)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유의 사항

  •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반드시 규격 적합한 여권용 사진 지참(시행령 제5조, 여권 실무 편람)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안내 바로가기

여권관련 문의

  •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여권창구 ☎063)290-2967~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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