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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00%

지가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 1.1기준지가 : 5월31일, 7.1기준지가 10월31일
  • 장 소 : 완주군청 열린민원과(부동산평가팀)
  • 공시내용 : 지가결정 사실, 이의신청 및 방법 제출기간 등 안내
  • 조사대상필지부(지가조사부) 인쇄, 복사, CD 등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제공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1.1기준지가 : 5월31일, 7.1기준지가 : 10월31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토지가격이 잘못 결정된 경우 적정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완주군 열린민원과(부동산평가팀)
  • 제출방법
    • 완주군 열린민원과(부동산평가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인터넷에서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 작성 내려 받아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제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제출사항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
  •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및 지가정정결정으로 조정된 경우 그 처리내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도 경유 국토교통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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