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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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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번호판변경

100%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증 통지(명령신청)서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 첨부
  • 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첨부 봉인
  • 탈락시 : 봉인 탈락된 증명사진 첨부

수수료

  • 없음(번호판비용 별도)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처리절차

  • 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2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3

    건설기계번호판 제작명령서 발급(접수담당자→신청자)

  • 4

    번호판 제작업소에 명령서 제출(신청자→번호판 제작업소)

  • 5

    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번호판 제작업소→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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