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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등록/면허세안내

100%

납세의무자

변경, 말소, 저당설정, 가압류, 가처분등록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함.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납세지

  •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과세표준 및 세액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등록
원인
차종 과세표준 세율 적용대상
소유권
등록
승용자동차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신고가액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5%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경우
  • 리스회사 : 취득세 2%
  • 리스이용자 : 등록면허세 3~5%
    (승용5%, 승합·화물 3%)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3%
영업용
자동차
2% 영업용 지입차량의 경우
  • 지입차주 : 취득세 2%
  • 지입회사 : 등록면허세 2%
건설기계 1%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건설기계의 경우
  • 리스회사 : 취득세 2% (농특세 0.2%)
  • 리스이용자 : 등록면허세 1% (지방교육세 0.2%)
저당권
설정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금액 0.2% 차량, 건설기계의 저당권설정
기타
등록
자동차 - 15,000원 변경, 말소, 가압류, 가처분 등
(덤프 및 믹서트럭은 10,000원)
건설기계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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