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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등록비용 종류

100%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시 등록 전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 및 매입하여야 하는 등록비용의 종류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 수입인지, 수입증지가 있으며, 등록완료 후에는 번호판 및 보조대를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하게 됩니다.

취득세

  • 법률근거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납세지), 제10조(과세표준), 제12조(세율), 제15조(세율특례), 제17조(면세점), 제20조(신고 및 납부)
  • 납부방법 : 금융기관납부, 인터넷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ARS납부

등록면허세

  • 법률근거 :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제25조(납세지),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제30조(신고 및 납부)
  • 납부방법 : 금융기관납부, 인터넷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ARS납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

  • 법률근거 : 전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 매입 : 농협은행, 전북은행
  • 할인 : 농협은행, 전북은행

수입인지

  • 법률근거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매입처 : 농협은행, 전북은행

수입증지

  • 법률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30],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3]
  • 매입처 : 해당 접수 창구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 자동차 : 완주군청 내 번호판 판매업체에서 직접 구입
  • 건설기계 : 전주시 덕진구 소재 번호판 제작소에서 직접 구입(태평번호판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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