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급여의 종류
100%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의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급여 지급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 할인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자격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23년 양곡할인단가 (단위:kg,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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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곡할인단가 구분 양곡 기준가격 본인부담 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310 2,500 기준 가격의 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310 10,000 기준 가격의 40$ - 신청 및 공급
- (신청) 매월 10일까지 신청
-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순차적 배송
- 양곡지원 : 보장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 가능
주거급여
임차가구 - 임차급여 지급
-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기준임대료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8~9인가구 기준임대료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344,000 ※ 4급지(그외 지역) 기준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실제 임차료 : 보증금의 월환산액과 월차임 합계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000원으로 산출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급
- 지급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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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범위 안내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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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지원기준안내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중위소득 35% 초과
~47% 이하지원기준 수선비용의 100% 지원 수선비용의 90% 지원 수선비용의 80% 지원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 여 액 : 1인당 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강제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급 여 액 : 1구당 800,000원 지급
교육급여
(단위 : 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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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15,000 | - | - |
중학생 | 589,000 | - | - |
고등학생 | 654,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1회 (바우처로 지급) |
연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 2015. 7. 1.부터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