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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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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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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수급권자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수급권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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