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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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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100%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제도
  • 1종 수급권자는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권자는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전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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