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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
      * '23년 기준 4인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단, 자동차(생업용,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대여이자 : 최고 연3%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대여신청 :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접수수 → 서비스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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