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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100%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ㆍ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신청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 수행기관 : 우석대학교 부속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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