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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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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수질검사 실시계획
구 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근거법령
정수장 365회/년(일일검사) 검사:냄새,맛,색도,탁도,잔류염소, pH 자체 (정수) 매일 1회이상 먹는물수질 기준검사등 에관한규칙 4조
52회/년(주간검사) 검사 : 일반세균,대장균,총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만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 완주공단 (정수)
매주 1회이상
정수장 월1회(12회/년) 대상 : 정수장 및 수도꼭지(원,정수)
검사 : 55개 전항목
의뢰 : 도보건환경연구원
매월초 수도법 제23조의2
전용상수도 분기별 (4회/년) 대상 : 13개소 (정수)
검사 : 탁도의 1개 항목
의뢰 : 도보건환경연구원
3,6,9,12월 먹는물수질 기준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
분기별(4회/년) 대상 : 309개소(정수)
검사 : 탁도의 13개 항목
의뢰 : 읍.면 완주보건소
3,6,9,12월
정수장 분기별 대상 : 대둔산
검사 : 잔류염소외26개항목,
환경감시항목(20개 항목)
의뢰 : 도보건환경연구원
3,6,9,12월 수도법 제23조의 2제1항
정수장 상하반기(2회/년) 대상 : 정수장6,수도전6,간이상수도10
┏ 상 : "3, "3, "5
┗ 하 : '3, "3, "5
검사 : 55개 전항목 (정수)
의뢰 : 민간인 도보건환경연구원
3, 9월중 환경부업무 처리지침 (매년 2월중)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1회/년 대상 : 간이상수도 5개소
검사 : 55개 전항목 (정수)
의뢰 : 도보건환경연구원
9월중 충무계획 업무지침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반기1회(2회/년) 대상 : 하천수,복류수 등의 표류수
검사 : pH,BOD,SS,DO,대장균군(원수)
의뢰 : 도보건환경연구원
8월중 수도법 제23조의 2제1항
2년1회 대상 : 하천수,복류수 등의 표류수
검사 : CD외10개항목(원수)
의뢰 : 도보건환경연구원
8월중
반기1회(2회/년) 대상 : 호소수
검사 : pH외4개항목(원수)
의뢰 : 도보건환경연구원
7월중
2년1회 대상 : 호소수
검사 : CD외14개항목(원수)
의뢰 : 도보건환경연구원
9월중
2년1회 대상 : 지하수
검사 : CD외10개항목(원수)
의뢰 : 도보건환경연구원
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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