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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기초생활보장감면제도

100%

기초생활보장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면제도 안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6.1~8.31)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or.kr )참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관련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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