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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100%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지급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지급절차
  • 1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 처방만을 인정
  • 2

    신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제출)
      ※ 판매업자 대행 불가
  •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4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 5

    보조기기 검수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6

    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7

    구입비용 지급

    •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판매·제조업체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제조업체에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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