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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재난복구체계

100%

재난복구체계

재난복구체계로 NO를 기준으로 작성됨.

  • 피해조사
    • 읍면동 피해조사, 시군구 피해조사, 시도피해조사, 피해조사 용역
    • - 사전심의 위원 등 전문가 투입
      - 설계 보상 등 추진 TF팀 구성
      - 용역설계 과업지시서 작성
  • 재해복구계획 확정 통보(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제2항)
  • 재해복구 예산 조기확보 : 지방재정법 제45조(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 - 예비비등 가용예산 확보하여 우선 설계추진
  •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 자체설계기간은 30일 이내(3억원이상 60일)
    - 엔지니어링 설계기간은 3개월 이내
  • 기능복원사업(보상 및 당초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
    • YES응급복구 등 장비, 입력 투입 만으로 복구가 완료 될 수있는 사업장의 경우 → 사업시행
  • 용역설계여부
    • YES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지도, 행정절차 이행서류 작성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 (대상) 10억원 이사의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사업
    • 사전심의 조치의견 실시설계 반영 까지 되면 협의보상 추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여부 확인
    - 하천구역결정, 기본계획(하천법 제10조, 제25조)
    - 도로건설 관리계획, 구역결정(도로법 제6조, 제25조)
    - 도 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국토계획법 제30조)등
  • 관계기관 사전협의(15일 이내 협의 내용 회신)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 15일 이상 공람공고
  • 협의보상 추진
    • NO수용재결 절차이행
      2개월, 2회이상 협의 불응시 즉시재결신청
  • 사업시행

개선복구

개선복구로 NO를 기준으로 작성됨.

  • 피해조사
    • 읍면동 피해조사, 시군구 피해조사, 시도피해조사, 피해조사 용역
    • - 사전심의 위원 등 전문가 투입
      - 설계 보상 등 추진 TF팀 구성
      - 용역설계 과업지시서 작성
  • 재해복구계획 확정 통보(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제2항)
  • 재해복구 예산 조기확보 : 지방재정법 제45조(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 - 예비비등 가용예산 확보하여 우선 설계추진
  •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 개선복구 : 현장여건을 고려하려 설계기간 조정 (6개월 이내)
  • 용역설계여부
    • YES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지도, 행정절차 이행서류 작성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 (대상) 10억원 이사의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사업
    • 사전심의 조치의견 실시설계 반영 까지 되면 협의보상 추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여부 확인
    - 하천구역결정, 기본계획(하천법 제10조, 제25조)
    - 도로건설 관리계획, 구역결정(도로법 제6조, 제25조)
    - 도 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국토계획법 제30조)등
  • 관계기관 사전협의(15일 이내 협의 내용 회신)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 15일 이상 공람공고
  • 협의보상 추진
    • NO수용재결 절차이행
  •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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