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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100%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목적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지원대상
  • 성·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단, 피해자 가족의 의료지원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의료지원 범위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의료상담 및 지도 등(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
지원체계
  • 1

    피해자에 대한 치료요구(피해자 지원기관의 의뢰)

  • 2

    의료비의 청구

  • 3

    의료비의 지급

※ 성폭력피해상담 확인서 및 가정폭력 피해상담 확인서 등 첨부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각 전문상담기관과 보호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경찰, 검찰 등과 공동망을 갖추고 운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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