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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00%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전산망 정부24(www.gov.kr)에서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곳

  • 2016. 12. 31.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단), 각급 학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국회, 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사전 등록절차
  • 1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최초 1회 등록)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발급절차
  • 1

    정부24(www.gov.kr)접속 후 로그인

  • 2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전화번호 등록(최초 1회만)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4

    발급증 출력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사전절차 사전 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발급기관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 확인
(공동인증서 또는 전화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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